제주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 활동 강력 전개
고액 체납자 대상 체납처분 강화
임윤진 기자입력 : 2022. 07. 20(수) 09:12
제주시청
[제주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제주시는 고액 체납자 대상 공공기록정보 등록을 시작으로 하반기 체납 징수 활동을 강력하게 전개하고 있다.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부터 가상자산까지 다양한 자산에 대해 압류를 진행하여 신속하게 채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실익이 있는 재산은 적극적으로 공매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세의무를 해태하고 재산을 은닉할 때는 특정금융거래정보(FIU)‧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 징수하고 있다.

공공기록정보 등록‧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 또한 재차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에 행정력이 닿기 힘들었던 소액체납자는 제주체납관리단이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있으며,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해 즉각적으로 징수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등을 통해 경제 회생을 지원하는 등 납세자 여건에 맞는 징수 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2. 7. 18. 기준 제주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173억 2천 5백만 원이다. 백만 원 이상 고액 체납액은 101억 1천 2백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58.4%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 관계자는 “징수 활동에 총력을 다해 지방세 체납액을 일소하고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에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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