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적극행정으로 지방세 환급금 시민에게 돌려드려
10월부터 3달간 2,343건·1억 2천만 원 환급
임윤진 기자입력 : 2023. 01. 08(일) 13:20

제주시청
[제주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제주시는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한 결과, 2,343건·1억 2천만 원을 시민에게 돌려드렸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정리 기간 운영으로 시민에게 돌려드린 1억2천만 원의 주요 세목은 자동차세(3천7백만 원), 지방소득세(7천4백만 원) 등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 소유권 이전·폐차 및 국세 경정, 이중 납부, 착오신고 등의 이유로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지방세 환급금은 ARS(1899-0341) 및 인터넷(Wetax) 신청,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등 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미지급 환급금 중 반환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고 10만 원 이하이면 정기분 세금에서 차감하여 부과하는 방식으로 환급해 주고 있다.
한편, 제주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하기 때문에 기한 내에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라며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으로 납세자 권리 보호 및 신뢰받는 세무 행정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제주시에서는 미환급금을 적극적으로 돌려주기 위해 지방세 환급안내문 발송 및 자동차세·재산세 부과 시 충당, 환급대상자의 기지급 환급계좌·자동이체 신청 계좌로의 지급, 모바일 환급 안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이번 특별정리 기간 운영으로 시민에게 돌려드린 1억2천만 원의 주요 세목은 자동차세(3천7백만 원), 지방소득세(7천4백만 원) 등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 소유권 이전·폐차 및 국세 경정, 이중 납부, 착오신고 등의 이유로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지방세 환급금은 ARS(1899-0341) 및 인터넷(Wetax) 신청,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등 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미지급 환급금 중 반환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고 10만 원 이하이면 정기분 세금에서 차감하여 부과하는 방식으로 환급해 주고 있다.
한편, 제주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하기 때문에 기한 내에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라며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으로 납세자 권리 보호 및 신뢰받는 세무 행정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