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일하는 저소득층 자립 지원 자산형성저축 가입자 모집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대상
임윤진 기자입력 : 2023. 02. 06(월) 09:37
제주시청
[제주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제주시는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기반 마련을 위해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일하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가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2022년부터 기존 5개 사업에서 3개 사업으로 통합·개편되어 운영 중이다. 지원대상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 가구이며, 대상별 특성에 따라 ▲희망저축계좌 I, ▲희망저축계좌 II 사업 가입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2월 1일부터 시작해 ▲희망저축계좌 I은 2월 13일, ▲희망저축계좌 II는 2월 22일까지로,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 후, 각 사업 지원 대상자가 통장 가입 기간 3년 동안 매월 근로활동을 통해 일정 금액(월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까지)을 납입하면 정부지원금이 매칭(10만원·30만원)돼 적립된다.

통장 만기 시 희망저축계좌Ⅰ은 3년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희망저축계좌Ⅱ는 자립역량교육 이수(10시간)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조건이 충족하면 본인적립금과 매칭액 전액이 지급되며, 중도 해지 시에는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수령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064-728-252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제주시 관계자는 “근로소득 있는 저소득층의 탈수급 및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시행하는 시책인 만큼, 많은 관심과 신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요기사더보기

인기뉴스

주간 핫뉴스

기사 목록

제주도민신문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