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실시
5등급 경유자동차, 2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 접수
임윤진 기자입력 : 2023. 02. 20(월) 09:43
제주시청
[제주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제주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원을 차단하기 위해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서,▲접수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에 대해서 조기폐차 보조금이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2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신청서는 인터넷, 등기우편, 이메일로 접수 가능하고, 위 신청방법이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동으로 신청 가능하다. 선정 결과는 서류 검토 후 우편 또는 문자로 안내된다.

인터넷 신청: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https://www.mecar.or.kr/main.do)등기우편 신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이메일 신청: 1577-7121@aea.or.kr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서 제출

또한, 올해부터 4등급 경유자동차와 2006년부터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굴착기도 지원대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지원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고 기타 사항은 제주시청 환경지도과(064-728-8122, 8123)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1544-0907)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박동헌 환경지도과장은 “대상 차량 및 건설기계를 보유한 분께서는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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