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과 인간의 공존
서귀포시 표선면 양윤정 주무관
제주도민신문입력 : 2024. 11. 24(일) 20:22
서귀포시 표선면 양윤정 주무관
[제주도민신문]생활환경팀에서 근무하다 보면 야외 출장을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마을 속 깊숙한 곳의 밭으로 현장 확인을 갈 때가 많다. 그러면 시내에서는 볼 수 없었던 푸른 자연을 만날 때도 있고, 오름의 아름다운 풍경을 눈에 담을 때도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내가 가는 길을 꿩 한 마리가 길 안내를 해주듯이 앞서서 갔던 날이었다. 그렇게 자연과 동화되면서 출장을 다니다 보면 야생동물과 인간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된다.

연초에 조류 사체가 무더기로 발견되는 뉴스를 접하며 조류의 사체를 보면서 안타까움이 듦과 동시에 농민의 피해 또한 컸겠구나 하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야생동물들을 보호하면서 농가에도 피해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가에 대해서 행정적으로도 생각이 많아졌다.

실제로 우리 시가 실시하는 정책 중에 야생동물 구조가 있고 도에서 전체적으로 실시하는 야생동물 피해보상 보험과 같은 유용한 정책들이 있다. 도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까운데, 야생동물 구조는 야생생물 관리협회에서 경작지 인근에 포획틀을 설치하여 멧돼지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노루와 같은 동물들이 다치는 등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현장으로 출동을 하는 정책이다.

또한, 야생동물 피해보상 보험은 야생동물로 인해 가축, 농작물, 인명 피해(교통사고 제외) 등을 입은 도민이 피해를 신청할 경우 손해사정사와 전문가가 방문하여 피해정밀조사 실시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피해 정도마다 보험금과 신청 내용, 필요서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꼭 가까운 관공서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한다.

다시 출장 나갈 준비를 하며 오늘도 어떤 자연과 마주치게 될까 기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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