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신청 하세요
서귀포시 대정읍 주무관 김미경
제주도민신문입력 : 2025. 03. 18(화) 10:20
서귀포시 대정읍 주무관 김미경
[제주도민신문]맑은 날씨에 차를 몰고 나들이 드라이브를 떠나고 싶은 계절이 돌아왔다. 즐거운 드라이브를 더 알차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 바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 12 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번에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연납 신청을 하면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1월에는 4.6%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3월에 신청하면 **3.8%**의 감면율을 적용받게 된다. 한번 신청을 해놓으면 다음해부터는 자동으로 1월 감면율이 적용되어 부과되므로 절세가 필요한 분들은 1월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3월 연납 신청도 고려해 볼 만하다.

다만,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이체가 불가능하고, 납부기간을 놓치면 납부가 불가능하며 6월에 조정된 감면율(2.5%)로 다시 부과되니 유의하여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한다.

3월 자동차세 연납신청 접수는 3월 31일까지 받고 있으며, 관내 주소나 사용 본거지를 둔 자동차 소유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가까운 세무과나 읍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완료되면, 즉시 ARS시스템(142211), 가상계좌 또는 인터넷(www.wetax.go.kr)을 통해 빠르고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세액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봄맞이 준비를 하면서 세금 부담도 덜고 기분 좋은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미리 해두어 봄나들이를 더욱 알차게 계획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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