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준 의원, “제주도 근해어선 총22척 감척신청, 출어한계?” 지적
임윤진 기자입력 : 2023. 02. 28(화) 15:56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면·추자면)
[제주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해양수산국·해양수산연구원 업무보고에서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면·추자면)은 “올해 근해어선 감척신청이 총22척으로 출어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근해채낚기는 감척규모 3척 중 5척이 신청하였고, 근해연승은 9척 중 10척, 근해통발은 8척 중 1척, 근해자망은 3척 중 7척이 신청되었다”며, “최근 고유가로 인한 경영어려움과 함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로 인한 제주수산물 소비위축으로 더욱 더 경영난이 심하여 출어할 수 없는 지경이다”며, “행정에서는 정부의 감척규모를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건의와 함께 국비가 아닌 지방비로 감척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김 의원은 “올해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근해어선 감척 업종 및 감척규모가 총39척임에도 불구하고, 이중 제주도에서만 현재까지 22척이 감척신청하였다”며, “이는 제주도만 신청된 경우이고 전국적으로 신청결과를 보았을 때 지난해보다 훨씬 많은 감척신청이 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근해채낚기는 감척규모 3척 중 5척이 신청하였고, 근해연승은 9척 중 10척, 근해통발은 8척 중 1척, 근해자망은 3척 중 7척이 신청되었다”며, “최근 고유가로 인한 경영어려움과 함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로 인한 제주수산물 소비위축으로 더욱 더 경영난이 심하여 출어할 수 없는 지경이다”며, “행정에서는 정부의 감척규모를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건의와 함께 국비가 아닌 지방비로 감척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