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온라인 도민청원실 도민의 소통창구로 자리매김
전체 청원의 84% 온라인 접수…동의 기준 500명으로 낮춰 접근성 강화
오승택 기자입력 : 2024. 11. 27(수) 21:4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2022년 11월부터 운영 중인 ‘온라인 도민청원실’이 도민과의 소통창구로 정착되고 있다.

도지사가 직접 챙기는 이 제도는 공공제도 개선과 법령 및 조례 제․개정 등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다.

제주도는 기존 서면 방식의 한계를 개선하고자 제주도 누리집 ‘일하는 도지사실’ 내에 온라인 도민청원실을 개설했다. 도민들은 제주도 누리집에서 본인 인증(로그인) 후 청원을 등록할 수 있다.

특히, 제주도는 도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월 공개청원 동의 기준을 1,500명에서 500명으로 낮췄다. 5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공개청원은 도지사나 실국장이 직접 답변한다. 현재까지 제주도 공개청원 최고 동의 건수는 131명이다. 제주도는 청원 참여 현황을 고려해 도지사 직접 답변 요건인 동의 인원수를 보다 현실적인 수준으로 단계별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500명 미만 동의를 받은 공개청원과 일반청원(비공개)도 제주특별자치도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답변을 받을 수 있다. 그 외 사항은 청원법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청원법 개정 시행(’21.12.23.) 이후 접수된 총 166건의 청원 중 140건(84.3%)이 온라인으로 접수됐다.

온라인 청원은 140건은 공개청원 52건, 일반청원 88건으로 구성되며, 이중 106건이 답변 완료됐다. 현재 14건이 처리 중이며, 20건은 청원이 취하됐다. 청원심의회는 총 46회 개최됐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온라인 도민청원실은 신속한 민의 반영과 소통의 창구로 자리잡고 있다”며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도민 신뢰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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