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봄철 자연재해 대비 개발사업장 합동점검 실시
47개소 대상, 지반 붕괴·산사태 등 자연재해 예방... 전문가와 합동점검 실시
오승택 기자입력 : 2025. 03. 13(목) 20:5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해빙기를 맞아 도내 주요 개발사업장 47곳에 대한 전문가 합동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도내 재해영향평가 협의 완료 사업장 47개소이며, 점검 사항은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및 공사 착수 신고 여부 ▲빗물과 흙탕물 처리를 위한 임시 시설물 설치 상태 ▲빗물저장시설의 규모와 위치의 적절성 ▲땅깎기 및 흙쌓기 구간의 안전 대책 마련 여부 등이다.
재해영향평가는 각종 개발사업(건축공사, 태양광설치, 도로공사 등)으로 인한 재해 위험을 사전에 분석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을 수립·조정하는 제도다. 개발사업 면적이 5,000㎡ 이상이거나 길이 2㎞ 이상일 경우 재해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늘어나는 만큼, 재해영향평가 협의 사항 이행을 철저하게 점검해 개발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지반 붕괴와 산사태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대학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을 직접 방문해 안전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도내 재해영향평가 협의 완료 사업장 47개소이며, 점검 사항은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및 공사 착수 신고 여부 ▲빗물과 흙탕물 처리를 위한 임시 시설물 설치 상태 ▲빗물저장시설의 규모와 위치의 적절성 ▲땅깎기 및 흙쌓기 구간의 안전 대책 마련 여부 등이다.
재해영향평가는 각종 개발사업(건축공사, 태양광설치, 도로공사 등)으로 인한 재해 위험을 사전에 분석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을 수립·조정하는 제도다. 개발사업 면적이 5,000㎡ 이상이거나 길이 2㎞ 이상일 경우 재해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늘어나는 만큼, 재해영향평가 협의 사항 이행을 철저하게 점검해 개발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