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도-농협 협력사업 농작업 편의장비’ 신청하세요!
서귀포시 송산동 주무관 박소정
제주도민신문입력 : 2025. 01. 16(목) 10:16
서귀포시 송산동 주무관 박소정
[제주도민신문]지난 1월 14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도-농협 협력사업으로 농작업 편의장비’를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받고 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농가에서는 기한 내 신청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사업은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인력부족 및 인건비 상승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작업 기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농작업 편의장비 구입 지원으로 원할한 영농활동을 도모하고 농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신청일 기준 도내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당 1대(1기종)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단, 지방세 체납 농가, 최근 3년(2022~2024년) 농작업 편의장비 수혜농가, 연간 농업외소득이 37백만원 이상 등의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지원 기종으로는 전동가위, 동력운반기, 파쇄기, 관리기, 농작업용 근골격 보조 슈트 등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공급대상 또는 형식승인이나 품질인증을 받은 농기계에 한하여 지원하며, 농기계 당 지원 보조율 60%로 최대 300만원(단, 농기계 단가 500만원 기준, 초과시 자부담 추가하여 구입 가능)을 지원한다.

사업 대상자로 확정되면 보조사업 확정 후 사업 지침에 따라 6개월 이내에 물품을 구입해야 한다. 또한 사업포기자는 향후 편의장비 지원사업 3년간 지원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 농가에서는 이 점을 유념하여 사업 신청 및 추진 시 참고하길 바란다.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을 통하여 고령 농업인의 농업 작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 노동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농업 생산성을 증대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많은 농가에서 신청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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