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으로 공제받으세요
서귀포시 정방동 주무관 김예빈
제주도민신문입력 : 2025. 03. 16(일) 19:57

서귀포시 정방동 주무관 김예빈
[제주도민신문]길었던 겨울이 가고 3월이 되니 봄기운이 물씬 풍긴다. 1분기의 마지막 달인 3월에는 또 한 번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가능한데, 이 자동차세 연납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려 한다. 본래 자동차세는 매년 제1기분(6월) 및 제2기분(12월) 정기분 고지로 연 2회 납부가 원칙이다. 그런데 1년치 자동차세를 납세자가 선납할 경우, 연납한 시점에 따라 일정액을 공제함으로써 절세의 혜택를 주고 있는데, 이를 자동차세 연납제도라 한다.
위택스(www.wetax.go.kr)또는 스마트폰 결제앱을 통해서 더욱 간편하게 납부도 할 수 있다.납기일이 지나면 3월 기준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연납 신청 및 세금 납부하시어 알뜰하게 절세하시길 바란다.
‘2025년도의 공제율은 신청 시점에 따라 3월 3.77%, 6월 2.52%, 9월 1.26%로 적용될 예정이다. 3월 자동차세 연납대상은 현재 등록된 자동차세 납부 대상 차량의 소유자로 신청 및 납부는 3월 31일까지 가능하며, 다음의 다양한 창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우선 오프라인으로는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 또는 ARS(☎142211) 등 온라인을 통하면 보다 간편하게 신청도 가능하다.
자동차 연납 신청은 1회만 신청해 놓으면 매년 자동 신청이 된다. 즉, 기존에 연납하던 차량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 신청한 다음해부터는 매년 1월에 납세자에게 연납고지서가 자동발송 된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에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 신청 처리가 불가하니 새로 신청해야함을 유의하시면 좋겠다.
납부방법은 다른 세금들과 마찬가지다.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번호로 입금하거나, 금융기관 창구를 방문하여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ARS(☎142211)또는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위택스, 은행 CD/ATM기 등을 이용하면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위택스(www.wetax.go.kr)또는 스마트폰 결제앱을 통해서 더욱 간편하게 납부도 할 수 있다.납기일이 지나면 3월 기준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연납 신청 및 세금 납부하시어 알뜰하게 절세하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