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재난유형별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특별관제 매뉴얼’ 시범운영
재난 상황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으로 먼저 살핀다
위험징후 발견 시 관계기관 즉시 전파, 112·119에 실시간 현장영상 제공
위험징후 발견 시 관계기관 즉시 전파, 112·119에 실시간 현장영상 제공
오승택 기자입력 : 2026. 10. 07(수) 21:3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재난특보가 발령되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통합관제센터의 관제체계를 일반관제에서 특별관제로 즉시 전환하는 ‘재난유형별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특별관제 매뉴얼’을 마련하고, 10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매뉴얼은 재난 발생 시 위험징후를 빠르고 정확하게 감지하고 관계기관 전파 절차를 표준화해 인명·시설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적용 대상은 강풍, 태풍, 호우, 대설, 한파, 폭염, 지진 등 7개 재난유형이다. 특보가 발령되면 관제요원마다 전담 관제구역을 지정하고,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순환관제를 한다.
특히 해안·하천·도로 등 제주의 지역 특성을 고려해 중점관리구역을 설정하고, 한정된 인력을 위험지역 관제에 우선 배치한다.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위험도를 판단한 뒤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과 행정시·읍면동, 도로·하천·항만 등 소관부서에 전화로 먼저 알리고, 현장영상과 문자를 함께 공유한다.
위험상황이 발생하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통해 경찰(112)과 소방(119)에 실시간 현장영상을 제공한다. 인명피해가 발생했거나 임박한 경우에는 관계부서 전파와 동시에 112·119에 즉시 신고하고, 해안·연안 사고는 해양경찰(122)에 함께 신고한다.
상황이 끝나면 발견 일시·위치, 징후 내용, 조치 결과, 종료 시각 등을 기록해 이후 대응에 활용한다.
제주도는 10월부터 11월까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을 대상으로 매뉴얼 교육을 하고, 11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재난 현장을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이라며 “재난유형별 표준 대응체계를 확립해 도민과 관광객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적용 대상은 강풍, 태풍, 호우, 대설, 한파, 폭염, 지진 등 7개 재난유형이다. 특보가 발령되면 관제요원마다 전담 관제구역을 지정하고,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순환관제를 한다.
특히 해안·하천·도로 등 제주의 지역 특성을 고려해 중점관리구역을 설정하고, 한정된 인력을 위험지역 관제에 우선 배치한다.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위험도를 판단한 뒤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과 행정시·읍면동, 도로·하천·항만 등 소관부서에 전화로 먼저 알리고, 현장영상과 문자를 함께 공유한다.
위험상황이 발생하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통해 경찰(112)과 소방(119)에 실시간 현장영상을 제공한다. 인명피해가 발생했거나 임박한 경우에는 관계부서 전파와 동시에 112·119에 즉시 신고하고, 해안·연안 사고는 해양경찰(122)에 함께 신고한다.
상황이 끝나면 발견 일시·위치, 징후 내용, 조치 결과, 종료 시각 등을 기록해 이후 대응에 활용한다.
제주도는 10월부터 11월까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을 대상으로 매뉴얼 교육을 하고, 11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재난 현장을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이라며 “재난유형별 표준 대응체계를 확립해 도민과 관광객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