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생활폐기물 불법투기·배출 단속 강화
불법쓰레기 무단투기 9월까지 50건 적발 약 6,045천 원 과태료 부과
오승택 기자입력 : 2026. 10. 15(목) 09:00

서귀포시, 생활폐기물 불법투기·배출 단속 강화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서귀포시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 정착을 위해 올 연말까지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및 무단 배출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종량제 봉투 미사용 무단투기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방치 ▲재활용품 및 가연성 쓰레기 혼합 배출 등이다.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엄격히 부과하고 있으며, 읍면동과의 업무 협조를 통해 생활폐기물 불법행위 근절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2025년 불법쓰레기 무단투기 적발건수는 총 69건으로 5,480천 원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올해 9월 말까지 적발건수는 총 50건으로 6,045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양근혁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장은 “깨끗한 서귀포시 조성을 위해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배출 등 환경오염행위 단속을 지속 추진하겠다”라며, “강력한 단속에 앞서 올바른 분리배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엄격히 부과하고 있으며, 읍면동과의 업무 협조를 통해 생활폐기물 불법행위 근절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2025년 불법쓰레기 무단투기 적발건수는 총 69건으로 5,480천 원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올해 9월 말까지 적발건수는 총 50건으로 6,045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양근혁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장은 “깨끗한 서귀포시 조성을 위해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배출 등 환경오염행위 단속을 지속 추진하겠다”라며, “강력한 단속에 앞서 올바른 분리배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