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부설주차장 개방 시 시설개선비 지원사업 추진
10월 23일까지 모집…주차면 도색·차단기·CCTV·보험료 등 지원
오승택 기자입력 : 2026. 10. 09(금)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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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제주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일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방주차장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참여 건축물에 대해 주차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평소 활용도가 낮은 부설주차장을 시민에게 개방해 도심 주차난 완화에 도움을 주고, 건축물 소유자와 관리자에게는 주차환경 개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17면 이상 부설주차장을 보유한 건축물이다. 참여 건축물은 부설주차장 가운데 5면 이상을 최소 2년간, 하루 8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상 일반 시민에게 개방해야 한다.

부설주차장 개방 시 주차면 도색과 포장, 진출입 차단기·CCTV·입간판 설치, 시설 보수, 배상책임 보험료 등 주차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비율은 무료 개방의 경우 보조금 90%, 자부담 10%이며, 유료 개방의 경우 보조금 50%가 지원된다. 사업비는 개방 면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주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한 뒤, 오는 10월 23일까지 차량관리과(☎ 064-728-8446)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주차장법 위반 부설주차장, 기계식주차장, 지방세 체납 또는 불법건축물 등 관련 법령 위배 대상지와 보조금 교부결정 전 공사를 시행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시 김형숙 차량관리과장은 “개방주차장 지원사업은 유휴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지역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건축물 소유자와 관리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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