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사실상 소멸·멸실·폐차 차량 비과세 전환 조사 실시
10월 30일까지 실시…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비과세 적용
오승택 기자입력 : 2026. 10. 09(금) 18:49

제주시, 사실상 소멸·멸실·폐차 차량 비과세 전환 조사 실시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제주시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사실상 소멸·멸실·폐차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전환 조사를 오는 10월 30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사실상 멸실됐음에도 자동차 등록원부가 말소되지 않아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되고 있는 차량을 비과세로 정리함으로써 체납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 대상은 ▲고질 체납차량 중 멸실·소멸로 인정되는 차량 ▲폐차장에 입고돼 사실상 폐차된 차량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된 차량 등이다.
비과세 적용은 ▲차종별 차령 10~12년 경과 ▲최근 4회 이상 체납 ▲책임보험 미가입 2년 초과 및 자동차검사 2회 이상 미이행 ▲교통법규 위반 여부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제주시는 행정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차량 소유자 상담과 현장 확인을 병행해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결과 사실상 소멸·멸실·폐차로 인정되는 차량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비과세 조치할 계획이다. 다만, 비과세 조치 이후라도 실제 운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자동차세를 소급 부과할 예정이다. 제주시 이미영 재산세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사실상 멸실된 차량에 대한 납세자 부담을 줄이고, 체납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납세자가 공감할 수 있는 세무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사 대상은 ▲고질 체납차량 중 멸실·소멸로 인정되는 차량 ▲폐차장에 입고돼 사실상 폐차된 차량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된 차량 등이다.
비과세 적용은 ▲차종별 차령 10~12년 경과 ▲최근 4회 이상 체납 ▲책임보험 미가입 2년 초과 및 자동차검사 2회 이상 미이행 ▲교통법규 위반 여부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제주시는 행정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차량 소유자 상담과 현장 확인을 병행해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결과 사실상 소멸·멸실·폐차로 인정되는 차량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비과세 조치할 계획이다. 다만, 비과세 조치 이후라도 실제 운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자동차세를 소급 부과할 예정이다. 제주시 이미영 재산세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사실상 멸실된 차량에 대한 납세자 부담을 줄이고, 체납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납세자가 공감할 수 있는 세무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